원무과 제증명발급 안내
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을 본관 2층 창구에서 발급해드립니다.
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·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,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발급비용(선납)을 지참하시어 원무과로 가시면 됩니다.
· 외래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해당 진료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· 채용신체검사서
취업을 위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사진 2매를 준비 하시어 건강검진센터로 문의(TEL. 863-9009) 부탁 드립니다.
· 연말정산용 진료비 확인
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근무시간 내에 내원하셔서 원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제외)
가족이 발급을 원할 경우
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및 가족관계 확인서 원본 1부, 환자 동의서, 환자신분증 사본, 신청자 가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
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,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,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,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· 진료기록 사본 발부
아래 신청자 별 구비서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(2017.3.1)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(진단서 등 제증명서류)이 가능합니다. (관련근거: 『 의료법 시행규칙 』 제 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)
1.환자가 동의하는 경우
신청자 | 환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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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(*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)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 |
법정대리인 | 만 14세 미만일경우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|
만 14세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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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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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제3자) |
만 14세 미만일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[별지서식] 3.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[별지서식] 4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5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만 14세~17세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[별지서식]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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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[별지서식]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2.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환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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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법정 대리인 대리인(제3자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.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,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/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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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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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/소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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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의 범위 |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환자의 배우자,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, 형제·자매, 며느리와 사위는 친족범위에 해당되지 않음.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 단,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·자매 가능.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. (의료법 제17조제1항,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) [공포일 2016.05.29. 시행일 2017.03.01] |